2002.07.23 13: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회사는 매년 4월 연봉협상을 실시하며 올해 역시 4월에 연봉협상을 실시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금월인 7월에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구요.
근데 만일 7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기는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해 4월에서 6월까지의 소급분은 추석에(9월19일)지급할경우 7월,8월중 퇴사하시는 분의 소급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서는 체결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퇴사하신분이 급여발생하는것도 우습고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한 퇴직금은 실지급액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금액을 못받았기 때문에 받을 금액도 평균임금시 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답변글 감사,상세내역 2002.07.25 358
해고를 당할것 같은데 현명한 처분... 2002.07.23 394
【답변】 해고를 당할것 같은데 현명한 처분... 2002.07.24 362
연월차 정산 관계 사항입니다. 2002.07.23 555
【답변】 연월차 정산 관계 사항입니다. 2002.07.24 849
퇴직금 산정 2002.07.23 344
【답변】 퇴직금 산정 2002.07.24 388
현재 두산중공업 파업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 2002.07.23 1582
【답변】 현재 두산중공업 파업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 2002.07.24 1110
실업급여관련.. 2002.07.23 346
【답변】 실업급여관련.. 2002.07.24 333
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7.23 399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7.24 850
이런 경우에는 합법파업 임니까 불법파업 임니까 ??? 2002.07.23 333
【답변】 이런 경우에는 합법파업 임니까 불법파업 임니까 ??? 2002.07.24 404
청소아줌마의 퇴직금 2002.07.23 1279
【답변】 청소아줌마의 퇴직금 2002.07.24 1024
» 임금인상 타결후의 퇴직자 소급적용 문제 2002.07.23 566
【답변】 임금인상 타결후의 퇴직자 소급적용 문제 2002.07.24 1339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났지만... 2002.07.23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