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55

안녕하세요. 인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기때문에 퇴직 이후에 변경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임금협정에서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 1995.09.14, 근기 68207-1506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호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2. 결국 타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시점과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서 타결된 단협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회사는 매년 4월 연봉협상을 실시하며 올해 역시 4월에 연봉협상을 실시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금월인 7월에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4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구요.
> 근데 만일 7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기는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해 4월에서 6월까지의 소급분은 추석에(9월19일)지급할경우 7월,8월중 퇴사하시는 분의 소급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계약서는 체결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퇴사하신분이 급여발생하는것도 우습고 어찌해야 하는지요.
> 또한 퇴직금은 실지급액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금액을 못받았기 때문에 받을 금액도 평균임금시 산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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