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의 퇴사시 15일 이상 근무시엔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실지 근로기준법상 개제된 것인지,아닌지,
다른 싸이트를 보니 2년이상 근무자에 한에 월급여 전액이지급되고 , 2년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한다던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사규엔 특정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빠를 시간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지 근로기준법상 개제된 것인지,아닌지,
다른 싸이트를 보니 2년이상 근무자에 한에 월급여 전액이지급되고 , 2년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한다던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사규엔 특정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빠를 시간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