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7:47
관리자 의 퇴사시 15일 이상 근무시엔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실지 근로기준법상 개제된 것인지,아닌지,
다른 싸이트를 보니 2년이상 근무자에 한에 월급여 전액이지급되고 , 2년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한다던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사규엔 특정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빠를 시간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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