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신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잦은 출장이 반복되는 업무였다면,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계속근로한 이상,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할 것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 혹은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경우 정도가 인정될 따름입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신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모회사의 해외영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잦은 출장으로 인해 결혼을 앞두고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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