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9:45

안녕하세요 이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산정에 포함할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전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을 말하며, 연차수당액의 포함정도는 상여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총액을 1/4로 분할 금액만 포함합니다.

예: 2002.8.31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00년도 연차휴가미사용부분을 2001.12말에 240,000원을 수령한 경우, 240,000원/4=80,000원을 가산함.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지급시에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여 지급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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