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0:30

안녕하세요. heartlo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artl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아니오라...
> 불법체류자를 고용시 사업주의 불이익이나 벌금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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