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2:16
안녕하세요?
구직등록후 6개월이 지난 장기 구직자입니다.
저의 경우에 취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신문광고를 보았습니다.
강서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신문광고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없이 취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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