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3:24

안녕하세요 조우제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장기실직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제도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식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채용인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우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직등록후 6개월이 지난 장기 구직자입니다.
> 저의 경우에 취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신문광고를 보았습니다.
> 강서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그 신문광고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없이 취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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