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2:16
안녕하세요?
구직등록후 6개월이 지난 장기 구직자입니다.
저의 경우에 취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신문광고를 보았습니다.
강서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신문광고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없이 취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에 따른 추석상여금 2002.09.11 574
퇴직금미지급.... 2002.09.10 567
【답변】 퇴직금미지급.... 2002.09.11 977
추가내용 2002.09.10 303
【답변】 추가내용(학원강사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2002.09.11 406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0 718
【답변】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1 432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0 884
【답변】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1 782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0 429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1 364
» 문의드립니다. 2002.09.10 35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2.09.11 368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9 331
【답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2002.09.11 594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9.09 355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9.11 379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2.09.09 341
【답변】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임금조건의 변동에... 2002.09.11 542
통상임금에대하여? 2002.09.09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