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2:0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시급제 입니다.
1시간에 2175원이며,1일 8시간근무합니다.
고정으로 연장2시간하고요,또 능률수당도있습니다.
고정으로지급되는수당 : 근속수당20000원.가족수당20000원,무사고수당50000원,제수당18540원이며
교통비는 출근수에따라지급됩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받아야되는지요?
통상임금계산법을 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않네요?
이런경우의 통상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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