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3:02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년차 휴기비를 계산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말에 사직을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년차 수당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출퇴근 용 타임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를 안 찍을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경우 타임카드가 찍히지 않응 횟수를 체크하여 몇회당 하나씩 년차 수당을 공제하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측의 태도가 정덩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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