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28
안녕하세요.

제가 잡지를 보다가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 이후의 휴가기간인 30일분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나머지 30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엄마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중으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3월부터 출산휴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인 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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