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anne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교사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2an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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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지를 보다가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 이후의 휴가기간인 30일분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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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머지 30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엄마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중으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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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3월부터 출산휴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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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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