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으로써..
약 일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직장을 나오게되었습니다..
12월 14일날 그만두게 되었고..
1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노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소직원은 회사에서 아직 재직중으로 나와있기때문에..그 서류가 넘어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습니다..
전 그직원의 말만을 믿고..여유를 가지게 되었고..회사와 연락을 하고..2월 말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분께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가..그분이 하신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그날 했어야 한다고..그리곤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리가 없을꺼란 자신없는 말밖엔 하시질 않더군요..
그렇기 때문에..지나간 1월과 2월은 아니라고..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분을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는 인정을 하셨지만..
그냥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만약..제가 3월달에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특히 다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도 받을수 없기때문에..
1월과 2월의 실업급여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이런경우..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약 일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직장을 나오게되었습니다..
12월 14일날 그만두게 되었고..
1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노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소직원은 회사에서 아직 재직중으로 나와있기때문에..그 서류가 넘어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습니다..
전 그직원의 말만을 믿고..여유를 가지게 되었고..회사와 연락을 하고..2월 말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분께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가..그분이 하신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그날 했어야 한다고..그리곤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리가 없을꺼란 자신없는 말밖엔 하시질 않더군요..
그렇기 때문에..지나간 1월과 2월은 아니라고..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분을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는 인정을 하셨지만..
그냥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만약..제가 3월달에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특히 다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도 받을수 없기때문에..
1월과 2월의 실업급여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이런경우..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