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2:26

안녕하세요. ju1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등록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곧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수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1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다단계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사실인가요???
>
> 직접 다단계(통신관련-선불카드)를 하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올려놓았거든요...
> 사업자등록증을 낸건두 아니고, 다단계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 다단계를 통해 수입이 있는것두 아닌데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 그 분한테 회원탈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개인명의의 상가 유무 관련 2003.02.25 885
【답변】 실업급여와 개인명의의 상가 유무 관련 2003.02.26 1433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2003.02.25 925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2003.02.26 1339
최고장을 발송했는데 2003.02.25 758
【답변】 최고장을 발송했는데 2003.02.26 713
실업급여는 꼭 신청하여야 하는 지... 2003.02.25 679
【답변】 실업급여는 꼭 신청하여야 하는 지... 2003.02.26 1027
실업급여... 신청시.............. 2003.02.25 922
»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3.02.26 1262
노동사무소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2003.02.25 667
【답변】 노동사무소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2003.02.26 728
실업급여 연장 2003.02.25 760
【답변】 실업급여 연장 2003.02.26 1346
실업급여문의 2003.02.25 697
【답변】 실업급여문의 2003.02.26 741
전화상담 2003.02.25 708
【답변】 전화상담 2003.02.25 834
이렇게 사직을 권고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2.25 723
【답변】 이렇게 사직을 권고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2.25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