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hnut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단 해당자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을 하도록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hnut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2004년 말경에 완공되고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한번 부가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라서 월세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습니까?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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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단 해당자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을 하도록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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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ut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2004년 말경에 완공되고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한번 부가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라서 월세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습니까?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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