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2:59
안녕하세요. n63257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많이 당황스러우실 줄 압니다.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친절히 상담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안정센터의 상담만을 듣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2. 귀하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 방법외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노동부에 탄원서를 제출,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는 있으나 그로 인해 귀하에게 있는 불이익을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63257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회초년생으로써..
> 약 일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직장을 나오게되었습니다..
> 12월 14일날 그만두게 되었고..
> 1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노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사무소직원은 회사에서 아직 재직중으로 나와있기때문에..그 서류가 넘어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습니다..
> 전 그직원의 말만을 믿고..여유를 가지게 되었고..회사와 연락을 하고..2월 말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되었지요..
> 그런데..
> 다른분께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가..그분이 하신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신청은 그날 했어야 한다고..그리곤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리가 없을꺼란 자신없는 말밖엔 하시질 않더군요..
> 그렇기 때문에..지나간 1월과 2월은 아니라고..
>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분을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 자신의 실수는 인정을 하셨지만..
> 그냥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 만약..제가 3월달에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 특히 다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도 받을수 없기때문에..
> 1월과 2월의 실업급여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 이런경우..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3.02.26 1264
노동사무소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2003.02.25 667
» 【답변】 노동사무소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2003.02.26 728
실업급여 연장 2003.02.25 760
【답변】 실업급여 연장 2003.02.26 1346
실업급여문의 2003.02.25 697
【답변】 실업급여문의 2003.02.26 741
전화상담 2003.02.25 708
【답변】 전화상담 2003.02.25 834
이렇게 사직을 권고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2.25 723
【답변】 이렇게 사직을 권고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2.25 617
퇴직시점과 연월차수당? 2003.02.25 670
【답변】 퇴직시점과 연월차수당? 2003.02.25 762
퇴직금 계산시 2003.02.25 720
【답변】 퇴직금 계산시 2003.02.25 676
출산,육아휴직 연속 사용으로 올해를 넘기는데 연차수당은? 2003.02.25 1350
【답변】 출산,육아휴직 연속 사용으로 올해를 넘기는데 연차수당은? 2003.02.25 1643
해고수당 지급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2.25 794
【답변】 해고수당 지급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2.25 834
출퇴근곤란으로 퇴사시.. 2003.02.25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