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6:07
저는 중소무역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외국의 의류바이어에게서 오더를 받아 저희 회사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다시 해당 바이어의 나라로 수출을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것은 작년11월경으로 그간 한 바이어의 오더를 받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더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사장은 저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 이유를 물어본바,
바이어가 저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바이어에게서 그런소리는 들은적이 없어, 사직권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유를 바이어에게서 들은적이 없다고 반발을 하였으나 사장은 저에게 계속적인 사직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게 다른 회사를 구할 시점을 줄 테니 그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장은 이 오더가 성립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부장님과 사장님이 하였으니 자기들이 잘못하였다는 말을 시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사직을 권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직원에게 얘기들 들으니 사장은 이미 3월1일부터 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상태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오더를 진행 하면서, 원단 발주를 한번 잘 못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뒤집어씌울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무역을 하면서 바이어에게서 받는 엘씨는 모두 회사로 들어오고 네고도 회사가 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 해가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나간다면 과연 부당해고에 의한 3개월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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