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회사 형편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년 6개월 정도 다녔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120일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1) 1일 평균 임금을 따져보니 8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이니까 1일 40,000원*120일이 되나요? 아니면 최고상한액이 35,000원이니까 35,000원*120일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 방법은 월 1회(30일 기준) 지급이 되나요?
2) 현재 회사는 서울인데 (현재 주소지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지방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서 신청도 하고, 일정기간을 교육 등등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님 신청 자체를 그쪽 지방에서 할 수 있나요?
3) 지방에 내려가서도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자 계속 알아보겠지만 부득이하게 육아문제로 인해 제가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3년 미만의 영아 육아문제일 경우에는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법 해석을 잘 못해서요..) 현재 아기는 1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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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평균 임금을 따져보니 8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이니까 1일 40,000원*120일이 되나요? 아니면 최고상한액이 35,000원이니까 35,000원*120일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 방법은 월 1회(30일 기준) 지급이 되나요?
2) 현재 회사는 서울인데 (현재 주소지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지방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서 신청도 하고, 일정기간을 교육 등등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님 신청 자체를 그쪽 지방에서 할 수 있나요?
3) 지방에 내려가서도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자 계속 알아보겠지만 부득이하게 육아문제로 인해 제가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3년 미만의 영아 육아문제일 경우에는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법 해석을 잘 못해서요..) 현재 아기는 1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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