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utnrl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직접 작성, 제출하실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의 전자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tn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발송후 2주의 시간을 주었는데 2주의 거의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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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
>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