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잡지를 보다가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 이후의 휴가기간인 30일분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나머지 30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엄마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중으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3월부터 출산휴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인 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입니다.)
제가 잡지를 보다가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 이후의 휴가기간인 30일분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나머지 30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엄마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중으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3월부터 출산휴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인 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