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02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초에 회사 사정상 절 해고하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두달을 준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하여 한달을 연장한 12월까지 봐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사원에게 말을 들으니, 권고 사직의 경우는 사직하는 그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한다고 법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 한달치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회사 사원의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제가 12월까지 채워서 근무할 경우, 내년 1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2003.10.29 460
【답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2003.10.30 571
회사 정책에 의한 휴가시 임금지급율에 대하여 2003.10.29 546
【답변】 회사 정책에(공장재편으로 인한 휴업시 임금, 연월차 등... 2003.10.30 1652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10.29 40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 함은?) 2003.10.30 1084
안녕하십니까... 2003.10.29 375
【답변】 안녕하십(요양 종결 후 복직을 요구했는데, 휴직이라는 ... 2003.10.30 1607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29 10095
【답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30 2838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가여? 2003.10.29 409
【답변】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 2003.10.29 483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1919
【답변】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2040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682
【답변】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480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446
【답변】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573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28
【답변】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