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ck 2004.02.03 22:36
안녕하세요.
귀단체의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직의 임금 및 기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의 임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은 월 일금0십0만원(\000,000)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에 '임금 000,000원'을 기본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타 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계약직의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

계약직의 경우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등도 정규직과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이경우 기본금이 근로계약서상 명기 되었있는 '임금 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주차, 월차, 연차, 생휴수당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기가 없으며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은적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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