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bee895 2004.12.24 09:26
안녕하세요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신청시... 2004.11.03 678
실업급여,,, 2002.11.26 924
실업급여. 2004.02.02 70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7.07.29 772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2006.01.02 665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01.16 626
실업급여에관해서 2005.04.30 687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2004.01.09 856
업무상 재해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퇴직일 2004.09.02 715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715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월 급여의 산출 2007.11.23 1532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63
연봉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2004.12.22 712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2006.07.30 789
»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연차일수 산정방법 2008.06.10 1290
요양기간중 피재자의 자발적 퇴직시 2004.05.20 1288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43
월급제식일급제란 2006.01.15 1380
월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 2004.08.13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