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수 : 상시 20명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