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6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귀사의 경우, 여름휴가일)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4.11.30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4.12.1부터 2005.11.30까지의 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1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이기간중의 실제근로일(=연차휴가 사용가능일)이 7일(12.5는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한 날임)인데, 이중 소급하여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협약 해석 2004.12.24 599
☞단체협약 해석 (확정된 연말상여금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 2004.12.26 1010
근무기간동안 시공했던 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배상 여부 2004.12.24 529
☞근무기간동안 시공했던 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배상 ... 2004.12.26 406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2004.12.24 460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2004.12.26 438
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12.24 1228
☞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12.26 10289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 ☞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6 500
대표이사 변경으로 퇴직금정산가능 2004.12.24 671
☞대표이사 변경으로 퇴직금정산가능 2004.12.26 1197
2교대근로시의 할증적용 여부 외 2004.12.23 467
☞2교대근로시의 할증적용 여부 외 2004.12.26 1047
권고 사직 문의 2004.12.23 495
☞권고 사직 문의 (비정규직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4.12.26 1931
생리수당의 명칭변경 2004.12.23 408
☞생리수당의 명칭변경 2004.12.23 451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2004.12.23 461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2004.12.26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350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