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귀사의 경우, 여름휴가일)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4.11.30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4.12.1부터 2005.11.30까지의 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1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이기간중의 실제근로일(=연차휴가 사용가능일)이 7일(12.5는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한 날임)인데, 이중 소급하여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귀사의 경우, 여름휴가일)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4.11.30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4.12.1부터 2005.11.30까지의 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1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이기간중의 실제근로일(=연차휴가 사용가능일)이 7일(12.5는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한 날임)인데, 이중 소급하여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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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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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 상시 20명
>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