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858 2004.12.23 20:22
당사는 2교대근로를 실시하는 제조업체로서
주간조 : 08:30~21:00(총 12시간 30분중 중식1시간,석식30분제외하고 근로시간은 11시간)
야간조 : 21:00~08:30 까지 입니다.
질의 1. 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대별 할증 적용방법
          ( 현재급여계산은 야간근로 11시간 * 150% 주간근로 11시간은 100%적용하고 있슴)
질의 2. 야간조가 근무가 끝나고 익일 주간에 회사행사에 3시간 참여했을 경우의 시간외 근로 적용여부와
           할증율의 적용유무. (야간조가 12/30,21:00~12/31,08:30근무하고 12/31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전사원이 참여하는 송년회에 참석하였다면 3시간을 인정해 줘야하는지 만일 인정해준다면 할증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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