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지급되는 법적임금입니다. 우선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해보시구요... 아마도 걱정하시는 것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라는 것 같은데, 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월급제,연봉제,상용직,비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시급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퇴직금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 2가지의 조건 1)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2) 1년이상 재직하였는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귀하의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입니다. 아마도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성립되어 있고, 다른 통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서 매월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귀하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지 '아르바이트니까'라는 이유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고용보험피험자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잘못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 신청제도'를 통해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요...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가능하니 가입조치를 해달라 요구하십시요..회사가 응해주지 아니하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이때에는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사본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귀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독촉하고 회사가 이마저도 응하지 아니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취득처리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항이 예시되어 있씁니다. 참조바랍니다.)

3. 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비록 자격확인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짐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7월 1일에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왔구요
>혹시나 정식직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지금껏 기다렸지만
>번번히 밀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 1월30일에 퇴사 할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급여는 일당제로 4만원식 받아왔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료나 세금은 떼지 않고
>4만원 다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떼는것없이 다 받아서 좋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ㅜ.ㅜ
>어쨋든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3년6개월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회사는 가입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인 저는 가입이 안되어 있거든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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