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 등 사용자측의 변경사하잉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 본질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 대표이사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측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학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를 느끼시면 히사측에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10명이상에서 지금는 6명 2005년 1월부터 대표이사변경을 있을것음
>1999년1월21일 입사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고용승계후 퇴직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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