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bee895 2004.12.24 09:26
안녕하세요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12.26 10289
»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6 500
대표이사 변경으로 퇴직금정산가능 2004.12.24 671
☞대표이사 변경으로 퇴직금정산가능 2004.12.26 1197
2교대근로시의 할증적용 여부 외 2004.12.23 467
☞2교대근로시의 할증적용 여부 외 2004.12.26 1047
권고 사직 문의 2004.12.23 495
☞권고 사직 문의 (비정규직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4.12.26 1931
생리수당의 명칭변경 2004.12.23 408
☞생리수당의 명칭변경 2004.12.23 451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2004.12.23 461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2004.12.26 873
체불임금 누구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검색 후에도 궁금증이 풀... 2004.12.23 370
☞체불임금 누구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검색 후에도 궁금증이 풀... 2004.12.26 445
연봉제에서 9개월근무후 퇴직시.....지금까지 받아왔던 퇴직금을 ... 2004.12.22 1359
☞연봉제에서 9개월근무후 퇴직시.....지금까지 받아왔던 퇴직금을... 2004.12.26 1591
퇴직날짜와 퇴직금 정산 2004.12.22 120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와 퇴직금 정산 2004.12.27 2611
연봉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2004.12.22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3507 3508 350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