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on 2005.03.17 01:5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차수당은 어케되는지여?  또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구너리가 있다면 월차수당의

산정 방법이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여.......

관련 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직후 2주가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아직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불할 의사를 않밝히는데 어케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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