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차수당은 어케되는지여? 또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구너리가 있다면 월차수당의
산정 방법이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여.......
관련 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직후 2주가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아직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불할 의사를 않밝히는데 어케 해야하나여?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차수당은 어케되는지여? 또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구너리가 있다면 월차수당의
산정 방법이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여.......
관련 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직후 2주가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아직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불할 의사를 않밝히는데 어케 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