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kim1 2005.03.16 16:28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의무가 면제 된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퇴직한 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위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을 들어 미지급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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