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월차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전체의 일수중에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출근하기로 정해져 있는 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2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고 만약 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의 급여일에 수당(월차수당=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차,연차휴가와 수당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바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의무적용입니다.

2. 월차수당의 1일액은 연차수당의 1일액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일액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체의 금품(월급여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하여 왜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여쭤보시고 빠른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성의없게 나오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볼 수도 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월차수당은 어케되는지여?  또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구너리가 있다면 월차수당의
>
>산정 방법이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여.......
>
>관련 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또한 퇴직후 2주가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아직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
>지불할 의사를 않밝히는데 어케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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