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12월 연봉계약(계약기간에 대한 명기없으며 연봉금액과 직무에 대한 언급만 한 경우)하여 지난 2004년 말 1년이 지난후, 2005년 연봉 재계약없이 현재까지 오면서 특별사유가없는 부당해고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연봉계약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계약 중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의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