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것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병가사용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가기간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무급처리하는 방법, 일부만유급처리하는 방법, 전부 유급처리하는 방법 등 회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각 달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재해발생에 대해하여 일반보험사에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그 보험수익금은 회사의 몫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만, 최근의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게 돌려줄 것에 동의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몫'이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관련판례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3.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특히 교통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운전자(근로자)라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경향입니다. 다만, 2차적인 책임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업무를 운전으로 하는 근로자가 교통사고을 내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비율(5:5 또는 6:4)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알반적입니다.

4. 개인적 부상,재해가 아닌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라 치료비는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치료기간중의 임금은 60%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그마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큰 사고인 경우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는 산재보험법에서 요양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부담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5년째 들어섰구요.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 지난해 4월부터 연봉제로 바꾸어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리, 총무과에 근무중인 사원으로써 아직 사규가 정확히 자리잡혀 있는 회사가 아닌관계로 앞으로의
>사규와 판례로  정립하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
>
>문의사항.
>1)직원의 개인적인 인사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일주일간하여 결근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급여 지급건. 날짜 계산하여 7일간의 급여를 삭감하여야 하는지, 어떤방법이 좋은건지.
>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
>2)직원이 휴일날 사고가 나서 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회사에서 가입해둔 보험금을 지급받아 갔습니다.
>   받아간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 할것같은데...,  급여 삭감은 안하더라도 말입니다....
>
>3)회사차와 직원차가 근무시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과정중에 현금으로 처리하였는데 회사에서 대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경비처리가 맞는지요?
>
>4)회사 업무중 과실로 손가락을 다쳤는데  상해 수준....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 병원 치료비는 개인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받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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