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ky486 2005.03.17 14:48
저는 최근 구직활동을 하던중 3월 7일부터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별로 맘에 들지않아 3월10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일동안 일한 제 보수를
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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