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man 2005.03.17 11:55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 이번에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찾아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03년 8월 1일부터 04년 11월 28일까지 산재요양을 한 근로자가
04년 12월 2일부로 치료가 종결되었고
12월 23일 회사를 방문하여 산재가 종료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회사에는 11월 28일까지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만 왔고
그이후 상황에 대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회사 방문시 근로자는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장해7급로 인하여 근무하기 힘드니 타직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타직종에 자리가 없으니 이전직종으로 복직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종료후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산재시 적용되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종료후 25일정도 지나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
복직명령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본인이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 있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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