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youngsoo 2005.03.17 16:25
처음 입사할 당시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은 2500 이었습니다.

당시엔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의 말만을 믿었습니다.

일단 2500은 연봉이고, 연봉은 14등분하여 매월 1/14씩 지급하고, 1/14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1/14는 세금 및 연금등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확인을 하여 저 세금 및 연금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야 했는데,

그냥 본인 부담금 및 세금을 내는 건가 보다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정급여가 173만 얼마라고만 써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나와서 확인해보니

월급에서 세금 및 연금, 4대보험금 등이 빠져나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위에 말한 1/14는 사업자 부담금 부분이고,

개인 부담금은 따로 월급에서 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연봉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인지,

즉 계약시 구두로 당신 연봉은 2500 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금액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연봉이 얼마다] 라는 내용이 없으니 대놓고 따질 순 없겠지만,

구두로 말한 것과 실제 제가 받는 것의 차이를 보니,

다음 연봉협상 때는 좀 잘 알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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