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아무때나 거주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다만, 이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이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일체의 답변글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퇴사한날로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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