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상의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이라면 삭감대상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시간외근로, 사실상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명목상의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이라면 그 수당의 상향,하향(삭감 포함)조정은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삭감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삭감조치를 강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귀하의 회사의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지수라 판단합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의 요구 또는 노조의 설립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해 볼 수는 없을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바랍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아무리 흑자 상태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간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3월분 급여부터 삭감되기 때문입니다..다른 직원분들은 부채상환 및 주택마련에 따른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중간정산신청시 회사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으며,그 지급시기도 회사 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회사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경기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100명이 넘던 직원이 현재 80명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삭감한다고 합니다..말이 휴일수당이고 시간외수당이지,제 의견으로는 통상임금으로 보여집니다..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한달에 이틀(일요일 격주 근무)쉬는 건설회사였습니다...일요일날 많이 근무한 달이나,일요일날 다 쉰 달이나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총급여액(세금 및 연금 공제전 금액)은 원단위까지 똑같습니다...타부서 및 동직급 직원들과의 급여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나눈것으로 사료됩니다...그건 제 경우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도 같습니다..
>
>질문1. 이 경우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질문2. 저희 회사의 경우 중간정산신청 거절이 정당한 것인가요?지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2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급여가 삭감될것을 우려해 신청해 놓은 직원도 몇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경영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신청자의 중간정산지급을 모두 거절했습니다..참고로 저희 회사의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45억,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27억입니다..2004년도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확실히 알수는 없습니다...부채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회사가 돈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간정산 지급이 거절되면 2005년도 중에 퇴사하게 되는 직원은 삭감된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되게 되는데,이건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회사의 중간정산지급 거절이 정단한지 말씀해주세요...아울러 제 경우처럼 급여삭감에 따른 퇴직금이 줄어들것을 대비해 중간정산 받는것이 중간정산 신청의 정단한 사유인지,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시 회사의 입장에서 거절한 정당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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