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7 17:34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계약에서 근로자는 약자의 형태를 띠게 마련입니다.
처음 입사때는 말이죠. (정말 어의 없어 보입니다.)

서면으로 작성을 하셨던지,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던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셨으므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음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계약하시면 입증을 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동료들에게 문의하셔서 입사시 같은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해 놓으십시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연봉중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게에 전가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근로계약상에 자신의 임금에 대한 사용분 세금만큼을 착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 금액만큼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1/14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계약시 퇴직금의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지 않았으며, 급여내역서에 퇴직금 부분도 없어보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약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울이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은 2500 이었습니다.
>
>당시엔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의 말만을 믿었습니다.
>
>일단 2500은 연봉이고, 연봉은 14등분하여 매월 1/14씩 지급하고, 1/14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
>1/14는 세금 및 연금등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
>당시에 확인을 하여 저 세금 및 연금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야 했는데,
>
>그냥 본인 부담금 및 세금을 내는 건가 보다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고정급여가 173만 얼마라고만 써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했었죠.
>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나와서 확인해보니
>
>월급에서 세금 및 연금, 4대보험금 등이 빠져나가더군요.
>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위에 말한 1/14는 사업자 부담금 부분이고,
>
>개인 부담금은 따로 월급에서 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연봉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인지,
>
>즉 계약시 구두로 당신 연봉은 2500 이다 라고 말했을 때,
>
>이 금액에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 계약서에는 [연봉이 얼마다] 라는 내용이 없으니 대놓고 따질 순 없겠지만,
>
>구두로 말한 것과 실제 제가 받는 것의 차이를 보니,
>
>다음 연봉협상 때는 좀 잘 알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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