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퇴직하였는데.... (임금체불과 관련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질 문
지난달 회사 사정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되어 극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즉 권고사직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지난달 급여 전부와 이번달 일한 만큼(5일)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3-59호(2004.1.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저희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2월 급여를 입금날짜(25일)가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3월 25일이 지나서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3월 말일에 회사를 사직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전 근무한 년수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 문
지난달 회사 사정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되어 극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즉 권고사직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지난달 급여 전부와 이번달 일한 만큼(5일)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3-59호(2004.1.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저희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2월 급여를 입금날짜(25일)가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3월 25일이 지나서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3월 말일에 회사를 사직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전 근무한 년수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