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중 산재를 당하여 지금 3년째 요양중인 직원이 있읍니다.(시간제 임금)
오는 년말이 정년인데 만약 이때까지 요양중이라면 퇴직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만약 퇴직이 성립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회사와의 합의는 퇴직시 해야하는지 아님 퇴직 후 산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는 년말이 정년인데 만약 이때까지 요양중이라면 퇴직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만약 퇴직이 성립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회사와의 합의는 퇴직시 해야하는지 아님 퇴직 후 산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