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입니다.
계약직인데....3월3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에선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만
5개월된 아이의 육아문제 때문에(직장이 경기도이고 살고 있는곳은 서울이라..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2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회사를 서울로 옮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인데....3월3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에선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만
5개월된 아이의 육아문제 때문에(직장이 경기도이고 살고 있는곳은 서울이라..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2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회사를 서울로 옮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