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2004년 3월 말에 저의 실수로 집 옥상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1년간 치료를 하고 있고, 2004년 12월에 장애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동안 휴직상태로 있다가, 2005년 2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병원에서 요양중인데 다음달 쯤 퇴원을 하여 집에서 통원물리치료를 계속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저희 어머님이 고용보험공단의 수급신청서에 몸이 아파 구직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적어냈더니 다 낳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한달 후) 했답니다. 꼭 다 낳아서 소견서가 있어야만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다 낳을 수 없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은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인 취업을 하면 되니까?
3.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떡해하면 되는건지요?
등등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휴직상태로 있다가, 2005년 2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병원에서 요양중인데 다음달 쯤 퇴원을 하여 집에서 통원물리치료를 계속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저희 어머님이 고용보험공단의 수급신청서에 몸이 아파 구직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적어냈더니 다 낳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한달 후) 했답니다. 꼭 다 낳아서 소견서가 있어야만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다 낳을 수 없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은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인 취업을 하면 되니까?
3.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떡해하면 되는건지요?
등등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