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은 1년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봉액을 13으로 분할하여 12/13은 매월지급하고 1/13은 1년근무가 만료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귀하의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퇴직금포함계약이 유효한가 무효인가에 따라 1/13의 임금중 8개월분을 청구할수도 있고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에 입사하여 2005년 1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였습니다.
>
>1년이상의 근무자에게만 퇴직금이 있다고 저는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연봉을 13으로 분할하여 월급으로 준건 무엇이죠?
>
>퇴직금이 없다면 12로 분할해야 되지 않나요?
>
>연봉제라는게 1년을 계약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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