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파악하셨다시피, 회사가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은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재직기간이 10년이라면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7년치의 퇴직금은 어쩔도리 없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소송-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태가 최악인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설령,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7년치의 퇴직금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판단합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회사의 재산은 없지만, 사업주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책임진다는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차후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까지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사업주가 자신의 개인재산에 따라 청구권이 미치는 이와같은 체불임금확인 및 공증절차를 밟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1,2월급여 및 작년연차수당을 못받고 한달간 자금이 없어 회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원료대금과 밀려서끊어진 도시가스대금을 외부에서 얻어와 가동할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사채, 융자등)계속 회사를 끌고 갈려고하는데 이렇게 끌려가다가 부도나면
>10년간 퇴직금,밀린봉급도 못받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달이 지나면 봉급도 3개월째 밀립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퇴직금3년,봉급3개월을 그것도 나이에따라서 상한선이 있어 상당액을 손해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에 퇴사한 직원들도 아직퇴직금을 못받은 상태라 무작정 퇴사하기도 불안합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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