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v2mk 2005.03.17 19:09
2004년 6월에 입사하여 2005년 1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였습니다.

1년이상의 근무자에게만 퇴직금이 있다고 저는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13으로 분할하여 월급으로 준건 무엇이죠?

퇴직금이 없다면 12로 분할해야 되지 않나요?

연봉제라는게 1년을 계약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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