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다음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경우인데, 1.1~1.31 근로제공에 대해 2.25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한달이 경과한 3.25까지 지급되지 않아 3.31에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2월 급여를 입금날짜(25일)가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3월 25일이 지나서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3월 말일에 회사를 사직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전 근무한 년수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다음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경우인데, 1.1~1.31 근로제공에 대해 2.25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한달이 경과한 3.25까지 지급되지 않아 3.31에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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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2월 급여를 입금날짜(25일)가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3월 25일이 지나서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3월 말일에 회사를 사직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전 근무한 년수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